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최종 검증 통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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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A씨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블로그 게시물에서 본인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단지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올 1분기 1084건의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1분기 기본 모니터링 결과,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수시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위반의심 광고 당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존재해 총 위반의심 광고수 보다 전체 위반 의심사항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총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반면 유튜브, 인터넷 카페(네이버·다음), 네이버블로그, 당근마켓(광고플랫폼)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부동산114 등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중에는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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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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