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0명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위헌 소지 다분"
"직업 수행 자유 침해…국민 권리도 외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로고. [사진 = 로앤컴퍼니]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로고. [사진 = 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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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이달 3일 이사회를 통해 로톡 등 법률플랫폼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내부 회칙을 개정했다.


청구인단은 로앤컴퍼니와 60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로톡 변호사 회원을 비롯해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변협 소속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로앤컴퍼니는 이밖에도 법률유보의 원칙, 자유경제질서 조항 등을 위헌 근거로 제기했다.


로앤컴퍼니는 청구서를 통해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이 로톡 서비스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면서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며 내세운 목적은 정당하지도 않고 수단도 적합하지 않으며 침해가 최소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등 타 플랫폼과의 차별도 위헌 근거로 제기됐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개정안은 로톡 이용 변호사와 다른 광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차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며 "대한변협은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서의 광고는 허용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로앤컴퍼니는 "개정안의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플랫폼의) 참여 또는 협조가 징계 요건이지만 무엇이 참여, 협조인지 정의한 조항은 없다"면서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금지된다고 했지만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포털 등에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남기정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왜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친다고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개정안은) 누가 봐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건 직역단체에 걸맞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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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광고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안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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