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송해 동상 훼손 70대 남성 1심서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방송인 송해씨의 동상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동상의 안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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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1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설치된 송씨의 동상 안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일 행인의 멱살을 잡고 손등 등을 발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해당 공소에 대해선 기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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