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 7월1일 확정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권리당원의 투표 자격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9월 9일(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기존 경선일정을 미루지 않고 당헌·당규대로 치르겠다는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권리행사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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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이고,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으로 인정된다. 체납당비 처리 유예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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