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논란' 개점휴업 신용보험…"대출 늘어난 청년층 활용 주목"
美 등 '빚의 대물림' 방지 효과
"장기 주택자금대출에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청년층의 주택 관련 대출이 급증하면서 사망하거나 다쳐서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출을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특화한 단체신용보험을 도입해 채무상환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보험은 대출자가 사망이나 질병,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비자발적 실업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금으로 부채를 변제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부터 판매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카디프생보는 2003년부터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카디프손보는 자동차할부금에 대해 잔여할부금을 상환하는 신용손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꺾기'로 인한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9년 기준 수입보험료 규모는 5억원을 밑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에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핀다'에서 무료 단체신용생명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핀다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 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고객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 만에 가입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신용보험이 '빚의 되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에서는 1917년 '빚을 상속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에서 시작, 2018년 보험료 규모가 17억달러(한화 1조9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됐다.
특히 신용보험은 몇년새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의 부재에 따른 위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키로 하면서 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망이나 중대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 부채를 변제하지 못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인생 답답해서 또 켜봤다"…2만원짜리 서비스...
대출기관도 부실채권이 발생할 리스크를 보험사가 보장,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은 가족이나 유족에게 채무상속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고객 신용하락 위험을 방지한다"며 "최근 대출증가가 뚜렷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시 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