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공원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동상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천 부평공원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동상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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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이날 오전 11시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해당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기업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재판부가 최근 공시송달(법원 관보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자 일본기업들은 뒤늦게 국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나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중 이처럼 여러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총액은 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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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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