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만 과세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양도세와 함께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터라 이번 부동산 개선안에서 당론을 확정하진 못하고, 다음달 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는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만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현행 종부세 기준(9억원)이 2009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올라 올해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09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대상이 0.6%였지만, 올해는 3.7%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주택분 종부세액은 전년대비 206~234% 증가(2020년 1조8000억원→2021년 5조6000억~6조1000억원)하며 납세인원은 17~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67만명에서 올해 78만~86만명으로 늘어나는 수치다.


특위는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가격 기준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율로 따지는 것이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고,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을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해나가자고 하면서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정부안에는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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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은 "특위안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고, 정부와의 이견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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