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제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최종 방안을 확정지은 공급·금융 대책과 달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달까지 대안을 마련해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는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양도세의 경우 그동안의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양도세가 2008년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에서 상향될 필요가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제안했다. 이날 최종 결론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공시지가 9억원≒실거래가 약 12억원)과도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양도세 완화를 제안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양도차익이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비과세 확대)하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양도차익은 적절히 과세(장특공제 차등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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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측은 "양도소득세 개선안은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및 전문가와 6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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