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공직자 가상자산 투기 우려…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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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 담당자의 코인 투자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제기돼 점검을 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가상자산 관련 업무 담당기관 여부 및 기관별 행동강령 규정 반영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관련 기관일 경우 ▲가상자산 관련 부서 및 직위 지정 여부 ▲가상자산 관련 거래 제한 기준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근거 마련 ▲직무 배제 등 기관장 조치사항 등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권익위는 2018년 2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가 금지된다.


내년 5월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 가상자산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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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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