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초서,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유력인사' 사실 인지"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던 당시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점을 해당 경찰서 간부들이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초서에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전파되기도 했다.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것을 생활안전과로부터 보고 받아 인지했고 이후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초서 형사과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지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에서 서울청으로의 보고 여부에 대해선 "처리 부서인 수사부서에는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다"라면서 "타 부서(생활안전과)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 관련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나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의 신분을 인식했는지 여부, 서울청 보고 여부, 외부의 청탁 또는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6일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1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다.
뒤늦게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올해 1월 말부터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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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으며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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