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코로나 극복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연장
일부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 가산금 한시 감면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의 세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사업자 그리고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50%를 낮춘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된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기 위해 지난 3월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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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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