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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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된 기간 동안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대비 5.8% 낮아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이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고농도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12월~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12월~올해 3월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5㎍/㎥를 기록해 최근 3년간 평균 농도인 31.3㎍/㎥보다 5.8% 수치가 낮아졌다.

특히 1월은 3년 평균 농도 33㎍/㎥보다 8㎍/㎥ 개선된 25㎍/㎥를 기록해 평균 농도 개선을 주도했다.


충남은 대형사업장과 맺은 자발적 감축 협약 효과도 톡톡히 봤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지역 전체 발생량의 55.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이들 대형사업장이 동참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지역 미세먼지 농도 완화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례로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 제약으로 감축된 미세먼지 배출량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1107t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석탄화력발전을 제외한 대형사업장 부문에서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2618t 줄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5등급 차량 감소,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활동 등도 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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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2차 계절관리제 시행효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올해도 12월부터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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