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영업 중인 사업장에만 지원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한계 보완...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까지 대상 늘려...5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받아 50만 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그간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영업 중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받지 못했다.
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 재도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2020년8월부터 폐업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구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일인 2020년3월22일부터 올 5월28일까지 기간 중에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폐업 전 영업했던 기간이 90일 이상 돼야 한다.
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문과 이메일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청 장소는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기간 중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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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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