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감사 거부 국기 문란행위…주민 피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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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종합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국기 문란행위라며 극약처방을 내렸다.


경기도는 우선 이번 종합감사를 방해한 남양주시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행정상 징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합감사 사전조사 일정을 중단하는 등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20~26일 사전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이달 20일부터 남양주시를 방문해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남양주시는 그중 266개 자료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사항 등을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하지만 남양주시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 행위를 벌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위법 행정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인데도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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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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