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수리

은행 창구서 中企 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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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행 창구에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안내받는 일이 가능해졌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지원 확충을 위해 은행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업무를 추가한 법 개정 후 첫 사례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올해 중 약 20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업무는 ▲상품 홍보 ▲상품상담 및 가입추천 ▲필요서류 안내 및 교부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설계 상담과 청약접수, 인수심사 및 보험승인 등 보험가입 절차는 기존대로 신보에서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경우 금리 우대(0.5%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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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타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수리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다음 달 중 겸영업무를 신청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 중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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