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격수업 규제 푼다…지자체-지방대 협업 기반 마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허용 법적 근거 마련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의결…지역협업위원회 규정
지역협업위원회 장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원의 원격수업 규제가 사라진다. 그동안 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했던 원격수업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허용된다.
25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허용해왔으나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체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운영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도 심의·의결했다.
지방육성법에서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나 고등교육기관, 기업·연구소 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 지원 전담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면 전담인력·조직 확보 등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규정해 운영 실효성을 확보했다.
지역협업위원회 장은 지방대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특례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 고등교육기관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규제 특례는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하고 하반기 중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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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이 필수"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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