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호 수사 착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공식 3호 수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에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통째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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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요약본이 보도된 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하라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소장 유출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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