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70대 행인 친 60대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으며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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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사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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