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박범계 공수처 고발… "한명숙 사건 피의사실 유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피의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24일 오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박 장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등을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법세련은 "박 장관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지난 3월17일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재소자 위증강요 무혐의 결정에 대해 ‘부장회의를 열고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인 재소자의 피의 사실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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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감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매우 교활한 정치꼼수"라며 "징계를 시도하면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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