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조치에도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 1명과 손님 2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며 구청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출입문을 열고 진입했을 때 테이블에 술병이 놓여 있고 도주한 흔적이 있어 수색 끝에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서 집합이 금지됐다. 해당 조치는 3주간 연장돼 다음달 13일까지 시행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