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지담보대출·임직원대출 관행 개선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대출 관행 개선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담보대출 및 임직원 대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식이다.
23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대출실행 시 용도와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대출자가 과대평가된 감정평가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는 단위농협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토지와 상가를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임직원은 자신의 여신심사에 직접 관여했음에도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응반은 최근 부동산 투기 혐의가 발견된 일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농업법인은 세재 혜택을 받는데, 본래 사업 범위를 벗어난 투기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집합투자업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처분과 차입 한도 등에 대해 규제를 적용받는다. 신고 없는 부동산 투기는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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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 등으로 꾸려져 있다.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조사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의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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