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입소자·면회객 한쪽 2차 접종 완료시 내달 1일부터 대면면회 허용(상보)
1차 접종률 75% 미만 시설 면회객은 PCR 음성 확인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 9일 경기 부천시 가은명원에서 이용범씨가 어머니 손용창씨를 면회하고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는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코호트 격리기준)은 2월 16개소에서 3월 9개소, 4월 6개소로 줄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3개소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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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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