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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압색 10시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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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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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18일 오전부터 시작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10시간 만에 끝냈다.


공수처는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께까지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조 교육감은 외부 행사로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참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이며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께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어 경찰에 중복 수사 이첩을 요청하며 '2021년 공제 2호'도 조 교육감 사건이 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교육감 소환 조사와 관련해 "날짜를 조율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긴 당시 비서실장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배제된 당시 국·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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