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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직원 특공 목적 세종청사 신축?…관세청 “당시엔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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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세종 신청사가 관평원 직원들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재 의원에 따르면 관평원은 애초 2005년 행정안전부의 정부기관 세종이전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시키고 17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5월 신청사를 완공됐다.


단 관세청의 신청사 건립 강행을 인지한 행안부가 2019년 9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면서 관평원의 신청사 입주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신청사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기재부에 반납됐고 건물은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다.


문제는 관세청과 관평원이 무리하게 신청사 건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다수가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관평원 직원 총 82명 중 49명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고 이를 계기로 수억원(분양가 대비 2~3배 가격상승)의 시세차익이 생긴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과 관평원의 무리한 신청사 건립이 관평원 직원들의 특별분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관평원 직원이)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하고 의혹이 제기된 특별공급 아파트를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평원 직원의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사 건립 의혹을 부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평원은 2003년 개원 후 업무량과 근무직원 증가로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같은 이유로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검토를 시작해 2015년~2016년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고 신청사 건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 데는 당시 세종 부지의 매입지가가 대전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소극적인 때라 부지 확보가 용이했던 이유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사 이전 추진 당시에는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때였고 미분양도 많아 특별공급을 통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며 “관세청이 관평원 직원의 특별공급과 부동산투기를 위해 소속기관을 이전하려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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