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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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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무과실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그간에는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을 때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가입 제도도 이와 궤를 맞춰 시행된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기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영업주는 2021년 7월 5일까지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 또는 신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 입은 시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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