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 등 과태료 10만 원

6월 말까지 집중 홍보 등 충분한 계도기간 거친 후 단속 예정

전남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집중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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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해 개정법과 이용자 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활동을 중점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최근 3년간 전남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16건이며, 올해 10건이 발생했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운전 중 안전모 미착용·승차정원 초과(동승자 탑승 금지) 등 위반행위에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SNS, 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와 플래카드 전단 등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 교육청과 협업해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위반 장소 및 사고위험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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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법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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