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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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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오는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범점부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 순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안전 기준을 충족한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 주의의무를 적용해 왔다.


다만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지난해 12월 관련 규범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시행되는 내용은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부과 ▲승차정원 초과(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부과 ▲어린이(13세 미만)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이다.

정부는 향후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동시에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나아가 향후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늘어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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