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도요금 체납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징수 안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수도요금 체납의 경우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해 급수정지가 된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000원 또는 7000원)를 납부해야만 한다.
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일부 조정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요금이 체납된 경우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단서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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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생계가 어려워 상수도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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