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벌인다.


9일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충남에 주민등록이 된 가구로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원, 농어촌 기준 3억원 이하를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사업(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할 때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구분해 진행하며 대상자에게는 내달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10일~28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현장접수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50만원이다. 도는 신청접수 종료 후 소득, 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내달 말 신청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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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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