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10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 운영

택배기사들이 난로 앞에 모여 손을 녹이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택배기사들이 난로 앞에 모여 손을 녹이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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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물론 준정부기관도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특고를 넣어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은 근로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처음 고용한 날 이후 14일 안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고용(노무제공)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내면 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 근로자, 예술인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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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근로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새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 특고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제도 변경 안내문.(자료=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제도 변경 안내문.(자료=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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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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