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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사건, 친부 23년·친모 6년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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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사건, 친부 23년·친모 6년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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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원주 삼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3부(주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황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곽모(25)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016년 9월 황씨는 강원 원주시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에는 생후 9개월이던 셋째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황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에 주목했다. 황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둘째 딸이 울기 시작해서 이불을 덮자 울음이 작게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백하니 속이 후련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학대행위,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한 이들 부부의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검찰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 학대,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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