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종소세·개인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
코로나19 피해 상인에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 달을 맞아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창구 운영은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납세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조치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 활용을 권장하지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신고도움 창구도 항시 운영 중이니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AD
한편, 영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