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전무후무 성폭력 집단"(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수감중)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에서 열린 조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원심과 같이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미성년자 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조씨와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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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돼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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