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초과 중·대형차 착오진입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 ·시설물 보강
운행제한 차량의 위반 높이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고발 조치

'신월여의지하도로' 대형차 잇단 끼임 사고…16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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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중·대형차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개통 후 현재까지 20건의 착오진입이 발생함에 따라 방지대책을 강화에 나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신호수, VMS 차량,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진입차단막과 에어벌룬 입간판과 통과높이제한 일반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시설물을 보강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국내 최초 유료 소형차전용도로다.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에 따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이 예상되어, 서남권 교통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통 이후 중·대형차들의 진입으로 총 20건의 착오진입 중 8건의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상 3m 공중에 대형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개소, 여의대로 및 신월IC 진입부에 각각 1개소 이번주 중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업체에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도 요청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 이후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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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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