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체계 개편 임박…국내 기업 법인세 부담 커진다
3일 한경연 법인세 개편 글로벌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최근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대상 업종 및 최저한세율 최소화를 위한 국제사회 설득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과세 강화 기조가 나타남에 따라 국제 조세체계 개편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OECD는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지국이 글로벌 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디지털세(필라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는 본사가 있는 국가에 납부하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다. 당초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국한됐던 과세 대상은 가전 등 소비재 기업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업종 대상 디지털세 과세를 주장하면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OECD가 제시한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법인세 신고 및 징수 비용, 조세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대상 산업과 기업 기준(매출액), 통상 이익률 등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한 세부 기준이 너무 많다"며 "합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상 산업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주력 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세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 기준을 정한 후 해외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당초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2.5%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21.0%로 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세수 증가 혜택이 선진국(고세율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기에 적정 수준 이하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영향과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OECD에서 선진국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파트너는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21%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각국은 더 이상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유인이 사라진다"며 "해외 진출 기업의 재무 효율성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진출 기업들은 현지 정부와 인프라 지원, 보조금 등 법인세 외에 다른 투자 인센티브에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할 것"이라며 "해외 사업 투자 전략 및 거래 구조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내 5대 기업이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약 5조원 가량이 해외매출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 즉 세수 결손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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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토론 패널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당초 OECD에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 강화 논의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디지털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업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 산업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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