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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세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종경찰청은 3일 "시의원 A씨와 지인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해 이날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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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A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세종시 일대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면서 A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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