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단속하니 210명 적발
경찰, 무기한 불법 영업 단속

부산 한 유흥주점 밀집거리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 한 유흥주점 밀집거리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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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4주 동안만 32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찰관 1만1374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3만7794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604건·3259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37건·2785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7건·177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229건·282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0분께 강서구 소재 노래연습장을 대관한 뒤 유흥종사자 26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48명이 단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30분까지 8시간 동안 유흥시설을 집중 검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21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불법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 시간 및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 등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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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처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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