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월 최대 120만원·3개월까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신규고용을 지원한다. 신규고용 인력의 인건비를 월 최대 1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이 신규 고용한 근로자 290명의 인건비를 추가(3차)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 신청일까지 근로자가 근무 중일 때다. 업체당 지원대상 인력은 1명이다.
지원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만원~120만원 사이로 이뤄지며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소상공인이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을 유지한 경우다. 단 기존에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내 대전비즈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3차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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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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