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징수 등 필요시 해경화 협업해 처벌
표준근로계획서 미작성, 임금체불 확인 시 시정 지도"

28일까지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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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3~28일 노·사·정 합동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20t 이상 어선원 중 48%가 외국인임을 고려해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어선원 수가 많은 연근해 및 원양어선(선사)의 선박, 사업장, 외국인선원 숙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노동조합단체, 선주단체 및 해양경찰서 등이 점검반을 꾸리고 근로계약의 적정성, 임금체불 여부, 폭행 사례 등을 점검한다. 외국인 통역 지원을 통해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20t 이상 어선원(2만8936명) 중 48%(1만3901명)가 외국인이다.

해수부는 송출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는 외국인선원 배정을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확인되면 바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임금지급일, 임금수준, 휴식시간 보장, 각종 수수료 공제 금지 등을 근로 계약에 포함하고 한국어-현지어가 병기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 만큼 계약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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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20t 이상 어선원 48%가 외국인일 정도로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와 선원 모두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이들의 근로조건 및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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