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2년 4개월 소송 종지부

캠프하우즈 조감도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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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역 개발 사업을 놓고 시행사와 소송전을 벌여 온 파주시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서 2년 4개월의 행정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 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9일 사업시행사 A 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 소송 3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는 2009년 공모를 통해 A 사를 사업자로 선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A 사의 사업 시행 승인조건 미이행과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A 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 사는 같은 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 및 효력 집행 정지'와 '행정 소송 및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교보증권컨소시엄과 이른 시일 내 협약을 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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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파주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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