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후건축물 ‘대지 안의 공지’규제 완화, 가설건축물에 산림경영 관리사 포함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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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도심 노후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 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로 대부분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용도변경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대지 안의 공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완화하도록 기존 건축물 특례 단서 조항이 신설됐고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 밖에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지정 가설건축물 종류로‘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신설 건축물 현장 조사 업무대행자 선정 절차 공개모집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5월 ‘건축법’에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분리되어 ‘건축물 관리법’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시는 상위법과 같이 ‘건축조례’에서 분리해 새로이 ‘건축물 관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조례 개정과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번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침체해 있는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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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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