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정 예시./사진제공=대법원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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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이 재판 편의성 증진과 충실한 심리를 위해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에 사이버 영상법정을 개설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에 전날 사이버 영상법정 2946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영상재판은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의 재판을 의미한다.


민사재판에는 2016년 증인이나 감정인 신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됐다.

형사재판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등 재판에서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해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재판 방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신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6월 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변론준비기일 및 절차협의도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상재판 방식의 절차 진행 결정은 재판부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정기회의에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안건을 논의한 끝에 프로그램 접속 시 각급 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판부별 ‘영상법정’ 개설을 결정했다.


또 기존 영상재판 프로그램에 대해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등 접속 방식이 복잡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관 등 재판부 구성원은 각자 가지고 있는 법원 코트넷 계정을 통해, 당사자나 대리인은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접속링크를 클릭해 영상법정에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오후 코트넷에 올린 ‘재판부별 영상법정 개설 안내말씀’을 통해 “모든 재판부에서 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재판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각급 법원의 장비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재판의 전면 확대 실시에 따라 법원 청사 공간에 따른 제약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재판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증인, 감정인 등의 참석률을 높여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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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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