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업무협약 체결… 박범계 장관 15번째 정책현장 방문
3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서울 서초구 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인베스트먼트코리아플라자(IKP)를 방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해결을 담당하는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해 1999년 시행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하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정보 공유 ▲투자환경 관련 제도개선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공동개최 ▲기관 간 인적 교류 등이다. 세부 실행방안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청년들의 창업 및 해외진출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정보와 투자 환경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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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박 장관의 15번째 정책현장 방문이었다. 박 장관은 이날 권평오 코트라 사장 등을 면담했다. 체결식을 마친 뒤엔 외국인투자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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