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고 혐의' 정봉주… 대법서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3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해당 매체 기자 등 6명을 고소했고 매체 측도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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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정 전 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1심은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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