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자가검진키트 도입 검토
특별채용 부당지시에 전면 반박
조희연 "5명 특정하지 않았다"
기숙형·운동부 학교 자가진단키트 도입검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해직교사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에 전면 반박하고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며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 신청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 과정에서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서울시의회와 교원단체들이 교육 양극화·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부교육감과 국·과장이 이전 특채 문제로 부담 느껴 동의 얻고 결재란 없이 특채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채용된 이들은 사학비리 고발·민주화운동 관련자·특권학교 폐지나 교원들이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처리지침은 법률자문을 받고 ‘공적가치 실현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채를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심사위원에게 무리하게 유도심문해 확인서를 작성했고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이 사실을 알고 진술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 교육감 당시 특별채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취소를 요청했지만 절차 문제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 문 교육감이 이를 용인해서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고 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자가진단키트를 기숙형 학교·운동부 등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학교 등에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앙집중적 검사 시스템에서 다중적 검사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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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반경 1㎞ 이내 학교나 선제검사가 필요한 학교에 찾아가서 PCR 검사를 진행하는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선제검사 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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