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해충돌 방지와 공익제보 보호 등을 담은 '2021년 부패 방지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더 정의로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구축 ▲신속·엄정한 부패 대응체계 확립 ▲소통·참여의 청렴 문화 학산 등 3대 정책 과제와 8개 추진 전략 등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 방안이 반영됐다.
도는 먼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청렴 서약을 받아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무 정보를 활용해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기는 이른바 '1타 강사'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서약서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공개되지 않은 정책 자료 등의 유출이나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부패행위 재발 방지 전략으로 위반자에 대한 청렴 교육 이수 명령을 제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해 전 직원 청렴 교육을 오는 8월 시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부패 핵심 공약인 공익제보 활성화 기반도 구축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으며, 시민 감사관이 참여하는 공익제보 조사체계를 갖췄다.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예산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렸으며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신변 보호 방안도 강화했다.
도는 이 외에도 옴부즈맨 활성화,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활성화 등 27개 중점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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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민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마련한 부패 방지 기본계획은 도민 주권의 청렴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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