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세 전수조사로 누락세금 10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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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ㆍ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ㆍ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해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ㆍ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ㆍ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ㆍ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ㆍ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ㆍ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9억9100만원 등을 추징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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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시ㆍ군 등이 주민세 신고 요건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주민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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