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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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칼은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현재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반복적 매매 형태를 가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5000만원까지 늘려줘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경우, 하후상박의 구조가 되어 투자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게 된다"고 내다봤다.


다음으로 노 의원은 "당장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 하다 보니 아직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닌 경우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 지갑에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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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을 시켜나가며, 가격 조작 세력과 허위 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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