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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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의 피고인 측이 검찰에 접대 술값의 계산 근거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술자리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것이 실질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 산정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 향후 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꼭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자리 참석인원을 5명으로 잡고 1인당 접대비를 산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가 7명으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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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한 추가 열람 등사를 마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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