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내달 출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경)은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면접교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된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자는 초등학생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이혼 후 6개월 이내인 비양육친이다. 이용 기간은 1개월 간 1회가 원칙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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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화상 공간을 생성한 뒤 당사들에게 접속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문가 위원은 비양육친 접속 이후로는 교섭과정 모니터링 등 코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2014년부터 가정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이음누리 서비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내실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대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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